메뉴

이효성 대전시의회 의원 발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10일 열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전시장의 직원 처우개선 책무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전시 5개 구에도 설치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센터 직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