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지원 사업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장의 노력, 파크골프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전국 규모 대회 개최, 관련 단체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 지원과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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