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은 9월 1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안전 계획 수립과 실행 근거를 신설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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