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지원 대상 기관과 시설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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