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 속에서 청년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항에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 지원·공공조달 참여·판로 확대·연구개발(R&D)·정보 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업 생태계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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