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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목적을 새로 규정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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