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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보호 지원 근거를 신설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 수립’을 명시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민숙 의원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과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지만,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대전시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황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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