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약 390만 명 중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으며,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은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금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예방교육에 집중돼 있어 실제 도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치유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한층 강화된 예방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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