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피해자 간 관계성이 형성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 보호와 제재가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과 취소 요청으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를 직무집행법상 긴급한 상황의 범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아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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