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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54% 맨홀 재해 막는다”…대전 대덕구, 대전 첫 안전대책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맨홀 등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하는 질식·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작업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의 치명률은 54.5%로 높아 현장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하수시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근로자에게 보디캠(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보디캠은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감지해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경보를 울려 즉각 대피를 유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근로자 대상 안전장비 사용법, 표준작업절차(SOP), 비상 대응 요령 등을 정례적으로 교육한다. 장비 구입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안전물품 대여 서비스도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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