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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적 입양체계 전면 시행…미성년후견인 첫 지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7월 19일부터 민간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개편 이후에는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 절차 완료 시까지 미성년 후견인 역할을 맡아,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한다.

중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이 양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호 공백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원가정 복귀 지원과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입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평생의 가정을 선물하는 최선의 보호조치"라며 “지난 8월 25일 중구 관내 입양 대상 아동의 첫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만큼, 국가 책임 아래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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