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점가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탄방새마을(탄방동) △목대온기(도안동) △만년동(만년동) △샘머리(둔산동) △관저동먹거리(관저동) △관저동먹자골목(관저동) △도산로(도마동) △누리종합상가(월평동) △롯데리치빌(내동) △갈마프라자(갈마동) 등 10곳이다. 이에 따라 서구에는 기존 13곳을 포함해 총 23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비 촉진 행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 상점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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