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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추석 맞아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추석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하철역,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거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연휴 기간에도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해 주민과 귀성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관련 정당과 기관에 불법 현수막 자제를 요청하고, 상업용 게시대 활용을 안내했다. 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상습 대량 게시자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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