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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전시, 1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3일간 대전시 전체 78개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일제조사 중점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실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등을 조사한다.

특히,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90세 이상 고령자 (1923. 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특별 사실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망자 또는 허위 전입자에게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주민센터에서 통장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명부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 방법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게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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