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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치매환자 실종 제로’ 제도적 안전망 구축 나선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영주타임뉴스=한상우 기자]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지난 9일,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확인 장치 지원이나 안전 확인 서비스는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이른바 '복지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독거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위치확인 보조기기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확인 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정기적 안전 확인, 독거 치매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치정보 수집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임종득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과 안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어 실종 사고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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