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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공천헌금’이라는 망령, 6·3 지방선거는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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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한상우 칼럼 =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다시 한번 ‘돈 선거’라는 먹구름에 가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을 향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1억 원 전달 의혹’은 충격적이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귀국 직후 소환된 김 시의원과 그 배후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 사이의 진실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거액이 오갔다는 의혹 자체가 공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김병기 의원 역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들은 “과연 공천헌금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던지고 있다. 

당권을 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매관매직’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인사에게 줄을 대고, ‘성의’라는 미명 하에 금품을 전달하는 구태는 결국 ‘사법 처리’와 ‘정치적 파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출마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시민의 대표가 되려 하는가, 아니면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 깨끗한 돈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천은 당선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정당은 단순히 의혹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밀실 공천, 공천권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검증 기구를 상설화하고, 금품 수수 적발 시 즉각 제명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 보루는 유권자의 눈이다.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투표가 아니라 후보자의 청렴함과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현명한 한 표’가 공천헌금이라는 망령을 쫓아낼 수 있다. 

6·3 지방선거가 ‘돈 봉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이기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권은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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