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제공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임 의원은 지난 5일,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도 돌봄이 시급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 및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돌봄이 시급한 90대 초고령자나 인프라가 전무한 오지 거주 노인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대상자와 동일한 순위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몸노인 대상 서비스를 시행할 때 ▲연령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거주 환경과 연령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복지 자원을 보다 절실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촘촘한 노인 복지 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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