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사상 초유의 컷오프를 당한 김 지사가 법원의 힘을 빌려 경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전격 컷오프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현역 단체장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한 사례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에 김 지사는 즉각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공관위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공관위의 ‘강행’ 의지… 법원 판단 따라 충북 경선 시계제로
김 지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0일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며,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경선 실시 방침을 확정했다.
사실상 김 지사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셈이다.
만약 오늘 법원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경선 절차는 즉각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반면 기각될 경우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충북 선거판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의 공천권 행사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현역 단체장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제시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당의 충북 선거 전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상 초유의 현역 지사 컷오프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온 여당이 법원의 잣대 앞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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