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건의‘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전국시도의장協 의결]
“60년 환경 희생, 이제는 보상하라”...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 ‘한목소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과 전국 폐기물의 유입으로 고통받아온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움직임이 전국적인 동력을 확보했다.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한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의 전원 합의로 최종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단양, 제천을 비롯해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시멘트 생산 벨트가 지난 60여 년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그늘에서 분진과 대기오염 등 극심한 환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아 온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강화로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로 대거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이나 매립과 달리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에는 아무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해묵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목 신설이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 kg당 10원의 ‘자원순환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대기 환경 개선, 환경 감시 강화, 주민 건강 보호 등 피해 지역에 우선 배분되어 실질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못 박았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지헌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국가적 대의 명분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은 무너진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 시·도의장단이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를 통해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박 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법제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입법과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십 년간 분진 속에 갇혀 있던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 주권'이 이번 건의안을 기점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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