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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정부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천여 건으로, 금액은 총 5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4월 중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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