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17일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운암동 대형마트 신축은 철회돼야 한다"고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는 대규모 점포의 신축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증축도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운암동 판매시설이 신축 계획안에 따라 건축허가가 난다면 매장면적은 3분의 1이상(6960㎡에서 8997㎡)이 증가하게 된다"며 "건축주인 N건축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장면적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사실상 기업형슈퍼마켓이 대형마트로 덩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렇게 되면 1㎞ 내에 있는 운암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상권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는 오는 2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 허가를 서두르지 말고, 새 유통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림과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유통법 개정안 통과, 운암동 대형마트 신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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