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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100만원 이상 관허사업자 116명 사업 제한

[광주 타임뉴스 = 김명숙 기자] = 광주 서구는 12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16명에게 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7개로 이날 현재까지 체납액은 1623건, 2억9200만원에 달한다.

서구는 이달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중으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인·허가 담당 기관이나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단,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할 경우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서구는 또 지난 1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관허사업 제한이 현행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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