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 환자들이 증가하고, 보험사기 손해비용 증가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보험범죄수사대에서는광주 시내 ○○병원 의사 A(50세, 남)씨와 원무과장 B(40세, 남)씨 그리고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병원장 A某(50세, 남)는 원무과장 B某(40세, 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여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환자 C某(55세, 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허위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이 입원을 쉽게 해주고,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아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이들은 수개의 실손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을 찾아 입원한 후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하여 왔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100여만원부터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편취금액은 1년 5개월에 걸쳐(‘11. 1. 1. ~’12. 5. 12) 총 4억원에 이른다.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무직자, 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벼운 병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사기라는 중범죄의 전과자가 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인으로써 사명감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하였고, 가짜 입원환자들이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들 가짜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민간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사고 없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병원 측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며,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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