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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동 대형마트 불허, 교통문제 및 상권 영향 감안

[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4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 불허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북구가 지난달 29일 ㈜남양주택산업이 신청한 운암동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다"며 "유통재벌의 무차별적인 진출로부터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북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지역경제 황폐화를 불러오는 건축허가신청에 이번 북구의 결정이 유통재벌에 경종을 울리고 상생의 지역경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골목경제를 살려 지역민이 상생하는 행복한 북구가 되는 길에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형마트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구 관계자는 "교통문제와 시설 기준,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 15일 롯데쇼핑㈜이 신청한 신용동 첨단2택지지구 창고형 할인점인 빅(VIC)마켓의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기도 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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