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라고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요건의 시설일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 시설들의 허가·시공·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시공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5~6대에 걸쳐 총 24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자치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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