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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시행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광주지방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특혜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가능하다.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무위반 무사고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킨 다음 날 특혜 점수가 부여되며, 한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시 접수하면 된다.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정순도 광주경찰청장,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선남 광남일보 사장 등 7개 기관 및 언론사가 참여한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한편, 광주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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