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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빼내 유사제품 생산한 연구소장 등 2명 입건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경찰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기계 설계도면을 돈을 받고 다른 회사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권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설계도면을 사들인 뒤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약 14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광주 광산구 오선동 나모(4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굴삭기 장치의 설계 도면을 충북 청주시의 모 개발회사 대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산업 보안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업체들에게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교육과 보안 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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