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는 LP가스용기 보급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21회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눈에 보이는 LP가스용기 보급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LP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가스양 확인이 안되는 철제 LP가스용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가정에 '눈에 보이는 LP가스용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가스안전관리 향상과 LP가스 양을 확인할 수 있어 공급중단 등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구 지역내 1만5000여 LP가스 사용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시행 뒤 3년 후 사업평가를 통해 조례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부칙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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