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총 26만5,154건, 351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2기분 자동차세 총 333억3,600만원보다 18억2,100만원(5.5%)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사유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경우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감면적용이 없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5만2,207건에 68억5,100만원, 남구 8만3,879건에 113억2,200만원, 동구 3만4,531건에 45억4,000만원, 북구 4만4,927건에 59억8,600만원, 울주군은 4만9,610건에 6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납기내(12월 31일)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73, 남구청 226-3554, 동구청 209-3275, 북구청 219-7272, 울주군청 229-724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감면을 적용 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7~10인용 승용자동차세액을 감면 없이 과세 적용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