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주근무·냄새저감 방제단 등 현장행정 강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특별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발생하는 ‘축산사업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냄새민원 다발 지역의 주요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특별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냄새민원 중점관리 축산사업장 담당 공무원 상주근무 냄새저감 방제단 운영 냄새저감 사업 조기 완료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공무원 현장체험 등을 중점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23개 중점관리 축산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축사내부 물 세척 및 청결상태, 축사외부 환경정비, 냄새 저감제 사용여부 및 분뇨처리 적정 여부 실태 등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상주기간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대비해 이 달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로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또 총 18개 냄새 민원 취약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냄새저감 방제단을 운영하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와 탈취제를 공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냄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냄새발생 해소를 위해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사업 외 9개 사업에 32억1400만원을 조기집행 하여 사업을 마무리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사업장 청결운동 전개를 위해 도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축사내 바닥 및 복도세척, 예초작업 및 축사주변 환경정비 등 현장체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중점 지도·감독을 통해 냄새관리 우수 농가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축사 청결이 미흡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선 강력한 패널티 적용으로 각종 축산사업 대상자에서 배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