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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자치경찰대 감사결과 발표

자치경찰단·자치경찰대 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자치경찰단, 제주·서귀포시자치경찰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업무처리 42건을 적발, 시정·주의·개선·권고 처분했다.



감사위는 부정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훈계)을 요구함은 물론 1건(843만7000원 상당)은 재정 조치, 재시공토록 했다.



감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ㆍ산림ㆍ환경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서비스 제공, 첨단교통정보에 의한 교통체계 확립,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자치경찰 주민봉사대’는 조직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특별법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훈령에 의해 운영하고 있어 개선토록 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과태료 면제 기준'을 자치법규나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신호기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460곳, 1만3,690등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면 월 900여만 원(연 1억800여만원)의 예산절감의 가능한 5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교통시설심위위원회에서 가결(16건)한 사항이 6개월에서 30개월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 관리가 소홀하고,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CCTV시스템 일부가 빗물이 유입되거나 고장으로 관리 소홀 등 36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



한편 교통신호등의 계약전력을 하향조정,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 3명은 표창을 추천했다.



자료제공: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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