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지난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설정되어 왔으나 올해는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수렵기간이 늦춰지게 되었다.
서귀포시는 제2청사 생활환경과에 수렵 상황실을 설치하여,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서 접수와 수렵면허를 발급하고 포획야생동물의 신고내역확인, 수렵 동물 확인표지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수렵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서귀포시 전 지역이 해당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발600m이상, 문화재보호구역,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등은수렵이 금지구역이며,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는 각 3마리까지이며 멧비둘기는 2마리로 제한되지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사용료는 수렵기간을 구분하여 3일에서 120일까지로, 엽총인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 단 외국인인 경우는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하게 된다.
한편, 11월말까지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인원은 91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6명이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을 받아 수렵 활동을 한 바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를 금지하고 목장이나 과수원 등에서 수렵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수렵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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