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서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가구별로 최초 신청한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는 것이다.
감면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 차량등록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지난 1월에 이미 차량을 등록한 경우, 감면세액 해당분을 환급조치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대상가구 2,400여 세대에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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