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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원보호구역에선 낚시하지 마세요” 특별단속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평창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평창군에는 진부면 오대천, 평창읍 평창강 등 모두 6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올 6월말까지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에 적발될 시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취사나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정수장별로 6개반 20명의 순찰반을 편성, 야간 순찰활동으로까지 확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신고는 군청상하수도 사업소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보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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