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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보험금 첫 수혜

속초시가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중 첫 수혜자가 나왔다.



지난 5월 17일부터 사흘간 속초지역에 불어 닥친 강풍에 주택일부와 비닐하우스가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강대윤(66세)씨와 정분후(64세)씨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번에 보상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소유자인 강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468,300원(자부담 182,600원, 정부부담 285,700원)이고, 주택 일부가 파손된 정씨가 납부한 보험금은 162,800원(자부담 63,400원, 정부부담 99,400원)으로 강씨와 정씨는 손해보험금으로 각각 528만원과 1,336만원을 수령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 80.5%)하는 보험으로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는 재난지원금(피해복구비 기준 30~35%)보다 최대 3배(피해 복구비 기준 90%)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시작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현재 속초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및 주택내 동산 1,321건과 비닐하우스 6건, 일반인 주택 43건이 가입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발생시 자력복구능력이 취약한 일반주택과 중소 상가, 공장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각 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창구 및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에 비치된 가입동의서를 기재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조건은 주택 및 축사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온실(비닐하우스)은 표준규격에 맞아야 한다.



보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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