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6. 2 지방선거 이후, 도로 안전난간 등에 불법현수막 게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전담 정비반을 가동 집중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 정비대상으로는 가로수, 전주 등에 매달아 표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및 전단 등 유동형 광고물이다.
한편, 최근에는 공휴일 등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전담정비반(반장 도시디자인과장)은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5일(토) 휴일을 이용하여 표시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 150여 장을 정비,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1개소(평창 거주)는 지난 6월 10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였고 나머지 업소는 위반동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전하였다.
참고로, 선거답례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6.15까지 게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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