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11월을 풍수해보험 중점가입기간으로 정하고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대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하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57~64%까지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온실보험에 한해 주민부담 보험료의 65%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평창군에서 올해 초 대설피해를 입은 농가 2곳은 보험가입으로 30,978천원을 보상받았다. 이들이 총 납입한 보험금은 총 2,433천원이었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가능성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그로인한 보상수단은 정부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풍수해보험가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설방재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에 방문신청이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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