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문용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27일부터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주민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라며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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