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평창,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으로 민간투자 촉진

평창군이 인허가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대상사업을 신청하였다.



평창군은 국가 지정 개발지구인 신발전지역 개발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강원도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에,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대상사업으로 평창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평창읍 종부리 삼방산 리조트 조성사업, 용평면 노동리 아트밸리 조성사업, 용평면 도사리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대관령면 그린테마파트 조성사업, 대관령면 횡계리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사업, 봉평면 유포리 일대 테마리조트 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서 낙후되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하며, 강원도에는 폐광지역 6개, 접경지역 7개로 13개 시․군이 대상이 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국토해양부 심의 후 고시가 되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기반시설지원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며, 4개 부담금면제, 8개 조세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인허가 의제 등 지원혜택을 받는다.



평창군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청된 사업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발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보다 규제완화와 지원혜택이 큰 만큼 많은 민간사업을 유치하여 평창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