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평창, 지역경제활성화 근거 마련

[평창=타임뉴스]평창군은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군은 5월 2일까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발생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해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하도급 비율을 명시했다.

우선, 전국 입찰 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4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 평창군청 건설방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