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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신속한 환급



[횡성=타임뉴스]횡성군은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자중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3.2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40조의2)이 5.19(목) 공포∙시행하며

주요내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75%경감하고 이 개정규정은 3월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횡성군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환급대상자 232명에 226백만원의 취득세 환급하게 되며, 과오납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환급하게 되는 만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조속히 환급을 완료하여 서민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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