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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농작물 피해예방 위해 수렵장 운영



평창군은 최근 야생동물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창군에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수렵장 운영가능 면적 중 일부를 제외한 1006㎢에 대해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사용인원은 수렵가능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포획 가능한 수렵 동물의 수 등을 감안해 6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수렵장 사용을 원하는 대상 중 수렵장 설정기간인 4개월 동안 사용을 원하는 대상(500명)은 24~26일 평창군청 환경과(033-330-2368)로 문의 후 사용료 입금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렵장 설정기간 중 90일 이하 사용을 원하는 대상(100명)은 다음달 1일 이후부터 수렵장 승인신청서 접수 및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렵승인을 받은 대상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을 실시해야 하며 포획지정 동물 및 제한 수량을 준수해야 한다.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수렵을 금지, 축사농가 300m 이내에서는 수렵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렵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평창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포획제한수량 초과 등 수렵인의 불법행위 단속, 수렵장 안내 등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원 87명 및 수렵안내원 10명, 강원환경감시대 4명 등 총 101명의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수렵관련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권혁진 기자 권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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