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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금연 금지시설 단속 실시

[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 춘천시보건소는 210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피씨(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등 5100여곳이며, 특히 일반, 휴게음식점은 금연 금지 시설이 종전 150에서 100로 강화됐다.

시는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20일부터 현장 점검 활동에 들어간다. 27일까지는 재차 계도 활동을 벌인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대상업소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최대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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