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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속초타임뉴스=임현규 기자]속초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00이상 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카페 등)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서 금연구역이다. 음식점인 경우 작년까지는 150이상이 금연구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은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업주는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거나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도기간이 모두 끝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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