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원주시는 2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통 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원주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외 12개소 14대이며, 가족관등록서류 등 6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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