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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성묘를 위한 민유임도 개방

[인제타임뉴스]인제군은 설 명절을 전후해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민유임도(민간소유 산림도로) 59km 구간을 다음달 2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노선은 인제읍 기룡산(서릿골~기룡산 정상), 남면 수산리(수산리~어론리)와 정자리(길령골~매봉재), 기린면 북1리(운이덕~포사고개)와 현3리(양원이고개~방동리), 서화면 서흥리(앞골 노선) 등 6곳이다.

또한 성묘를 빌미로 불법 산림훼손 및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의 붑법 굴·채취가 예상되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불법으로 산림 훼손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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