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타임뉴스=임현규 기자]속초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유급감시원 116명의 산불예방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고 산불예방 활동 결의문과 감시단 임무 및 근무수칙 교육을 했다.
산불예방 기간 중 시청 산불상활실은 무인카메라 5대를 가동하고 청대산, 주봉산, 이목리 감시탑 3개소에 유급감시 요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5월 15일까지 주요등산로 폐지 기간으로 정하고 장천, 떡바위, 설악산, 청대산, 보광사 등 5개 구역 1177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등산로 폐지지역은 국사봉(장천마을 논길~장천마을 뒷편), 영랑호 뒷길(노벨화약 뒷산), 목우재길(신라샘인근~목우재길), 이목리 배나무골(이목리마을회관~참빛도시가스), 속고뒷길(동경자원~두레마을), 새마을길(수질환경사업소 뒷길) 등 17개 노선 17.42km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영동지방은 봄철에 강풍 및 건조일수가 많아 사전예방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며 “사회단체, 유급감시원 등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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