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아파트단지,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 등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 5월초부터 6월말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업소를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탈취제 사용,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악취배출사업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더위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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