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이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단양군이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면 된다.
자진신고 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단속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도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공매) 등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자진신고 창구는 민원봉사과 교통담당에 개설되며 자진신고를 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특히 이 차량은 불법행위나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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