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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봉화경찰서(서장 이규문)에서는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2010년. 3월. 3일. 13:00~17:00사이 봉화읍 봉화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경찰서장, 봉화군부군수, 봉화군의회의장, 농협중앙회 봉화군 지부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모범운전자, 일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했다.

봉화군내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76건, 사망자 6명, 부상자 11명 등으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09년 봉화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봉화서는 ‘2010년. 3월. 3일~6월. 10일까지(100일간) 음주운전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장소를 기존 15개소에서 30개소로 대폭 늘리고 주 야간 관계없이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여 0.05%~0.10%미만자도 3년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 재취득시 ‘알콜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처벌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장소 사전 공개제도”를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음주운전없는 깨끗한봉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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